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모든 것
지난 글에서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우리 집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점인데요. 단순한 장단점을 넘어, 실제 세금 계산 사례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명의 선택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게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3가지 절세 방법에 대한 글을 먼저 보고 오실 수 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 왜 종부세 절세의 핵심일까요?
부부 공동명의가 가져오는 압도적인 세제 혜택
1주택자에게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세금 부과 방식에 있습니다. 단독명의는 한 명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2025년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돼요. 반면,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명의 공제액 12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그 혜택이 더욱 커지죠.
예를 들어,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나누면, 각자의 공시가격은 9억 원이 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0원’이 되는 놀라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한 개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지분 형태로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경우 주로 50:50으로 지분을 설정하며, 각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절세 효과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두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이혼, 증여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매우 높아 18억 원을 훌쩍 넘는다면,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독명의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단독명의 1주택자, 공동명의보다 유리한 경우는?
세제 혜택, 나이와 보유 기간에 달려 있어요
“모두 공동명의가 좋다고 하는데, 단독명의는 장점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거나,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 장기보유 공제는 최대 50%까지 가능해요. 이 두 공제 혜택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15년 이상 보유한 70세 소유자의 경우를 가정해볼까요?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가 적용되어, 공동명의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합산 공제율 |
만 60세~65세 미만 | 20% | – | 20% |
만 65세~70세 미만 | 30% | – | 30% |
만 70세 이상 | 40% | – | 40% |
5년~10년 미만 보유 | – | 20% | 20% |
10년~15년 미만 보유 | – | 40% | 40% |
15년 이상 보유 | – | 50% | 50% |
만 60세 이상 & 15년 이상 보유 | 최대 40% | 최대 50% | 최대 80% |
세액 계산,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공시가격 15억 원의 주택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 65세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단독명의자의 경우, 고령자 공제(30%)와 장기보유 공제(40%)를 합산하여 총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 현명한 재테크의 첫걸음을 떼셨다면, 다음 단계는 더 깊은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교보문고의 다양한 전문 서적에서 찾아보세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 결국 나의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단점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의 핵심은 바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 기간, 그리고 소유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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