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3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전방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신호·지시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이나 블랙박스 공익신고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우회전 안 멈추면 3만 원이라며?"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위반 유형에 따라 신호·지시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나뉘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둘 다 6만 원입니다. 3만 원은 다른 위반 항목의 금액이 섞여 알려진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지,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르고, 벌점 부과 여부도 갈립니다. 이 글에서 위반 유형별 금액과 벌점, 단속 방식별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승용차 기준)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무인단속·블랙박스 신고: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 주의: 어린이보호구역은 08~20시 범칙금 12만 원으로 가중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다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같은 6만 원이라도 벌점이 다르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신호·지시 위반 (벌점 15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인데 진행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이 적용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10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글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벌점 15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호위반과 혼동한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벌점 10점이 맞습니다.
| 위반 유형 | 범칙금 (승용차)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적색신호 미정지) | 6만 원 | 15점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미정지) | 6만 원 | 10점 |
승합차는 범칙금이 7만 원으로 승용차보다 1만 원 높고,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벌점은 차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도 처음엔 "우회전 하나로 벌점 15점이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벌점 15점은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1년간 누적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위반을 세 번 하면 45점으로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장 단속과 무인단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위반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할 수 있어요.
단속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현장 단속: 경찰관이 직접 적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무인단속 카메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블랙박스 공익신고: 운전자 미특정 시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는 차량 번호로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고지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요.
신호·지시 위반의 무인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입니다. 범칙금 6만 원보다 1만 원 높은데, 벌점을 피하는 대신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무인단속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7만 원입니다.
일부 글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는 6만 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칙금 6만 원과 혼동한 것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7만 원이 맞습니다.
- 무인단속·블랙박스 신고는 운전자 미특정 시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 단, 영상 화질과 위반 장면 명확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상 과태료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얼마나 가중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모두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이 적용됩니다. 일반도로 6만 원의 두 배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일부 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도 2배 가중된다"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현은 법령 문구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상 가중될 수는 있으나 "무조건 2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자체가 두 배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어린이 사고로 이어지면 형사 책임까지 생길 수 있으니, 신호와 보행자를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우회전 위반 처벌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항상 1만 원 높다"는 말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6만 원과 7만 원으로 1만 원 차이가 나지만, 모든 위반 항목과 차종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과 차종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 "블랙박스 신고는 항상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없지만, 영상에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추가 조사로 특정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회전 위반은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범칙금·과태료만 부과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우회전 하나로 12대 중과실이 되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이고, 사고 없이 단속만 된 경우는 행정처분에 그칩니다. 두 상황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이 3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신호·지시 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둘 다 6만 원입니다. 3만 원은 다른 위반 항목과 혼동한 정보입니다.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면 벌점도 받나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에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얼마나 오르나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이 적용됩니다. 일반도로 6만 원의 두 배입니다. 과태료도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처벌은 위반 유형과 적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지시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무인단속이나 블랙박스 신고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어요.
숫자만 보면 몇만 원 차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정지로 이어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두 배로 오릅니다.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생길 수 있고요. 몇 초 아끼려다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우회전할 때는 한 번 더 멈추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8·1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교통민원24) —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납부, 부과기준을 안내합니다.
- 경찰청 — 교통단속 기준과 처분 안내를 제공합니다.